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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C이 운영하는 ‘(주)D’와 위 회사가 건축한 서울 강서구 E 및 F에 있는 ‘G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강서구 G오피스텔' 1차 404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2차 401호를 분양해주겠다.”고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분양계약을 철회하려고 하자, 2012. 1.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축 중에 있는 2차 오피스텔 401호를 분양받지 않겠다면 완공되어 있는 1차 오피스텔 401호를 계약하라. 1차 401호는 (주)D 보유분이기 때문에 (주)D에 분양대금을 입금하기만 하면 2012. 3. 28.경까지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주)D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코리아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주)D가 아닌 위 회사의 채권은행인 동부저축은행에 분양대금이 지급되어야만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C으로 하여금 동부저축은행에 입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1차 401호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16.경 (주)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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