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2.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근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E)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2. 18.경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영업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상호를 ‘G’로 식품접객업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게 한 다음 그 명의를 C에게 사용하게 하여 이를 대여하고, 계속하여 2009. 6. 17.경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영업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 상호를 ‘I’로 식품접객업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게 한 다음 그 명의를 C에게 사용하게 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I), 영업신고증 사본(G),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03쪽 및 제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명의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