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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228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경 C에게 피고 명의의 농협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과 위 통장에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C은 2012. 1. 초순경 원고에게 ‘덤핑 물건을 많이 구입하여 마트에 대량 납품하는데, 덤핑 물건을 구입하려면 목돈이 들어간다. 명절에 납품할 선물세트를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12. 1. 21. 1,500만 원, 2012. 2. 16. 5,500만 원, 2012. 3. 23. 1,500만 원, 2012. 3. 26. 7,5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C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통장을 양도하여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방조하였으므로 C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피고가 C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였으므로 C의 사용자로서 C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공동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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