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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4노18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건의 PF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검찰에서 단 1건의 PF자금조달을 성사시킨 적이 없다고 자백하였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아시아신탁, 바로투자증권에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제출한 자료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본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위 토지에 관한 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을 통해 PF자금을 조달받고자 한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PF자금을 조달받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자금 조달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용역계약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용역계약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즉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F자금을 조달하여준다고 기망한 후 이 사건 계약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71-24 소재 영조빌딩 402호에 있는 ‘(주)뉴월드그린’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진행중 사업대상토지의 토지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던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현재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바로 집행 가능한 자금이 220억원 있는데 PF자금 조달 업무를 위해 우리 회사와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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