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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5563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A 공장용지 776.51㎡와 서울 성동구 B 공장용지 827.2㎡을 소유한 C와 D은 위 토지 위에 아파트형공장을 세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수지 분석 및 자금 조달 방안의 강구 등 제반 업무와 그에 따른 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그 사무의 처리를 위해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를 물색하였다.

다. 이에 2011. 2. 10. C, D, 원고, 피고 사이에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하는 시행대행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시행대행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甲은 C, D을, 乙은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7조(용역수수로의 정산) ① “乙”은 “甲”의 시행대행사로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고 ”甲“은 “乙”에게 그 대가로 (용역수수료 일금 일십오억원정 \1,500,000,000원 부가세별도)을 지급한다.

② 용역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지급시기 지급비율 금액 시공사 선정 및 PF자금 입금시 40% \600,000,000 분양 개시 후 1개월 이내 30% \450,000,000 준공시 30% \450,000,000 합계 100% \1,500,000,000 ③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내에 ”甲“은 시행대행 일반 관리비를 직접 지급하며 ”甲“의 요청에 의해 ”乙“이 대행할 경우 이에 대해 ”乙“은 자금지출 시 ”甲“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같은 날인 2011. 2.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甲은 피고, 乙은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 정 내 용

1. “甲”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시행대행수수료 일십오억원 중 “甲”의 수수료 팔억원(800,000,000 부가세별도)을 제외한 칠억원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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