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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20 2017나1436
동업계약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32층의 레지던스 호텔 및 워터파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 개발시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자금이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NH농협증권 주식회사(이하 ‘농협증권’이라 한다)로부터 818억 원의, IBK투자증권으로부터 740억 원의 각 PF자금을 확보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자금조달이 중단되었다.

3) 피고는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 받고, 주식회사 엔터렘을 분양대행사로 결정하며, 주식회사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평가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하였다. 4) 건축허가 취소 및 PF자금 대출중단은 원고의 비협조 및 배신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① 2013. 8. 30. 피고가 소개한 농협증권의 알선으로 인동농협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았고, ② 2014. 3. 7. 피고의 소개로 G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빌려 그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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