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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18024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인천 중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10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경 C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C는 위 사업 매출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PF자금 조달 및 시공사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한편, 위 용역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와 C는 2014. 9. 5. 원고는 C에게 분양대행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나머지 5,000만 원은 시공사 선정시 지급),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상가에 관하여 분양 업무를 위임하되, 분양계약 체결 금액의 7%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대행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원고가 제3의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제22조(제3분양대행업체 지정) C는 원고가 제3분양대행업체를 지정할 경우 본 계약 내용을 인정하며 승인하고 제3분양대행업체와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다. 라.

원고는 2014. 12. 1. 이 사건 1차 분양대행계약 제22조에 따라 피고를 제3분양대행업체로 지정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시행사인 C와 원고가 체결한 분양대행업무 용역계약서의 일체 내용을 피고는 인정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분양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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