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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299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71-24 소재 영조빌딩 402호에 있는 ‘(주)뉴월드그린’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진행중 사업대상토지의 토지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던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현재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바로 집행 가능한 자금이 220억원 있는데 PF자금 조달 업무를 위해 우리 회사와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단 1건의 PF자금 조달을 성사시킨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대부분을 약속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PF자금을 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과 D은 2012. 4. 25.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PF자금(약 220억원) 조달업무(제2조)를 수행하면 D이 자금 조달 총액의 3%를 PM업무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고(제4조), 피고인이 GS건설의 책임준공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아오면 D이 피고인에게 PM수수료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10조)는 내용인 점, ② D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바로 집행가능한 자금이 220억원 있다고 하면서 기망을 하여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 제2조 및 제4조, 제10조(특약사항)의 문언상 위와 같은 기망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제10조는 피고인이 PF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GS건설의 책임준공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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