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9. 15: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청년회 야유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는 후배인 피해자 D(3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더욱 화가 나 C공원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 )을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쫓아가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만류하자 근처에 있던 삽(길이 약 1m 30cm )을 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흉기를 압수하지 않은 까닭)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탐문 수사)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