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8. 20: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 E이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탁자를 뒤집어엎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막걸리병으로 E을 수회 때려 막걸리병을 터뜨리고, 화분을 들고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위 피해자가 주문받은 음식 배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8. 20:18경 제1항 기재 D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 30cm , 칼날 길이 : 19cm )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든 상태로 왼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E(40세)의 머리를 누르며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일어난 위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른손에 든 위 식칼을 고쳐 잡고 마치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든 채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특수협박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