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강사로서 2013. 3. 1.부터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피해자 F(여, 13세)에게 장구를 교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레슨을 마친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평택시 D에 있는 G단지 안쪽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앉도록 한 다음 자신도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 팔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눌러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내가 예고 가는 법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예고 갈 수 있을 거 같냐. 레슨받기 싫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모 전화통화 및 피해현장 주변 위성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세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대검찰청 소속 디엔에이수사 감정담당관 HIJ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