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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9 2013고합1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조선족)으로 C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회사동료인 피해자 D(31세)이 평소 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에 위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우울형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E 101호에서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을 가방 속에 넣고 집을 나와 평택시 F건물 출입문 앞길로 와서 20여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2013. 10. 23. 21:26경 퇴근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좌상, 좌측 8번째 갈비뼈 골절, 횡경막 손상 등의 상해만을 입고 사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 범행 도구 압수 경위)의 각 기재 및 각 영상(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증거기록 제54~60면)의 각 영상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I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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