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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9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09:00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텃밭 내 하우스에서 같은 공공근로자인 피해자 D(52세, 여)이 평소 서로 좋지 않던 감정을 풀기 위하여 발포 비타민C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며 “이것 좀 드셔보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 년이 너나 쳐먹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변 직원들이 이를 말려 서로 떨어졌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던 중 다시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려 하우스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다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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