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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1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8:30경 B 포터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입구 부근 도로를 위 마트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 당시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위 마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여, 2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주변 영상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의사 H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료소견서 촬영 사진 출력물, 의사 J, K 작성의 각 E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 의사 L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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