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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384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불법도 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돈을 보낸 후 송금 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각종 피 싱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신청을 하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급정지된 해당 계좌 이용 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제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 받고자 마음먹었다.

B는 허위의 피해신고를 할 사람을 모집하던 중 피고인이 불상의 도박사이트에 배팅한 후 강제 탈퇴당하여 돈을 돌려받고자 고민 중인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주는 접수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를 시키면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수 있다”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B와 함께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C 명의의 D 은행 계좌, 주식회사 E 명의 D 은행 계좌, 유한 회사 F 명의 D 은행 계좌, ㈜G 명의 H 은행 계좌, I 명의 J 증권 계좌, K 주식회사 명의 L 은행 계좌에 각 1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18. 3. 2.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에 방문하여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사실은 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송금해 주었으나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편집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거래 내역서 등을 근거로 제출하여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고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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