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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384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6. 15. 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 흥 덕 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로 판단한 C 명의 D 은행 계좌 (E), 유한 회사 F 명의 G 은행 계좌 (H), 주식회사 I 명의 J 은행 계좌 (K), 주식회사 L 명의 M 은행 계좌 (N )에 각각 5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신용 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 및 송금 확인 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청주 흥 덕 경찰서 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고, 그 후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자는 피해 금을 송금 ㆍ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 구제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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