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140』- 피고인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제주도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나온 동창으로서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를 알아낸 다음,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등에 ‘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한다.
2일에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거나 친구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D 등에게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들의 입출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다음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돈을 주겠다’ 고 제안하고, D 등이 이에 응하여 은행에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들의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위 도박사이트들의 운영 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와 함께 2017. 12. 12.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 택 경찰서에 찾아가 사 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가 피고인들 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F 조합계좌 (G), 주식회사 H 명의 F 조합 계좌 (I), 주식회사 J 명의 F 조합 계좌 (K) 등 15개 계좌에 각 4 만원씩 합계 60만원을 송금한 것이지, D가 ‘1,500 만원을 대출 해 줄 테니 이자를 먼저 지정계좌로 40,000 원씩 송금하라’ 는 L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마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