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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68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2020고단2689 ]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5.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전북장수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로 판단한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 주식회사 F 명의 D은행 계좌(G), H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I),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L), 유한회사 M 명의 K은행 계좌(N), 유한회사 O 명의 K은행 계좌(P)에 각각 5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위 각 계좌로 합계 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 및 송금확인증,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북장수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그 후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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