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4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과 같은 전자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한 ‘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한편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돈을 요구하면 도박 개장 자들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이 두려워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보이스 피 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한 후 발급 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대하여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검색하여 그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용 등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확인하고 계좌 별로 3 만원씩 입금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를 당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도박사이트 계좌에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7. 2. 7. 경기 부천시 송 내동에 있는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에 “ 작업대출을 하여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총 9개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를 당하였다 ”며 허위 신고를 한 후 위 경찰서 장 명의로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부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