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에 대한 요양급여의 지급 1) B(C생)은 1959. 1.경부터 1971. 12.경까지 구봉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2) B은 1994. 7. 18.부터
7. 23.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진폐증 관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994. 8. 16.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
3) 피고는 1994. 8. 29.부터 B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4) B은 그 무렵부터 충청남도공주의료원에서 진폐증 관련 치료를 받았고 2006. 6.경부터는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B의 사망 1) B은 충청남도공주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이던 2012. 1. 30. 오른쪽 제5번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2012. 2. 17. 뇌출혈이 발생하여 반혼수(semicoma) 상태에 빠졌다. 2) B은 2012. 2. 27. D병원에 입원하여 뇌출혈 관련 수술을 받았고 2012. 3. 7.까지 위 병원에서 뇌출혈 관련 치료를 받았다.
3) B이 2012. 3. 7.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 및 뇌출혈 후 뇌기능 저하와 관련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4) B은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이던 2012. 4. 9. 다시 수두증(뇌수종, 뇌실 안이나 지주막하 공간에 뇌척수액이 고이는 질병으로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고 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이 발생하였다.
5) B은 2012. 4. 9. D병원에 입원하여 2012. 4. 10. 수두증 관련 수술을 받았고 2012. 4. 23.까지 위 병원에서 수두증 관련 치료를 받았다. 6) B은 2012. 4. 23. E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 및 뇌기능 저하와 관련된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반혼수 상태에서 얼굴팔어깨 부위에 발작증상이 계속되자 2012. 4. 24. 아침 다시 D병원에 입원하였다.
7) B은 2012. 4. 26. D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당시 나이가 만 75세 11개월이었다. 한편 2012년도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수명은 77.9세이다. 8) B은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