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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2.18 2020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만 12세)는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뇌기능 장애,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11. 0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5층 폐쇄병동 데이룸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너무 사랑스럽다. 귀엽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데이룸 외부에 있는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속기록 내사보고(순번 4, 6, 7)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에 대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IQ 는 42~52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이고, Koppitz의 발달적 채점 결과는 5세 6개월 ~ 5세 11개월 수준이며, Lacks의 뇌기능 장애 감별진단 결과 총 10개의 오류가 있어 기질적 뇌기능 장애가 의심되는 점, 피고인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알코올중독과 자해 등의 문제로 D병원에 입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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