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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1 2015구단50224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59. 1.경부터 구봉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1971. 12.경 퇴직한 후 1994. 7. 18.부터 1994. 7. 23.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진폐증 관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994. 8. 16. 진폐증{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판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B은 1994. 8. 29. 무렵부터 충청남도공주의료원에서 진폐증 치료를 받았고, 2006. 6.경부터는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2. 17. 뇌출혈이 발생하여 반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그 후 2012. 4. 26. C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B의 처인 원고가 2012. 5. 30. B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발생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및 제71조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거쳐 2012. 12. 12. B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636)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3.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누71100)은 2015. 7. 23.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위 거부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실체적으로도 B이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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