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64. 2. 1.부터 1989. 6. 5.까지 C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4. 12. 19.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F0) 1형(1/1) 진폐로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
다. B은 기침, 가래 증상이 악화되고 인후통이 동반되어 2018. 5. 21.부터 2018. 6. 4.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2018. 6. 7.부터 폐렴 진단 하에 치료받던 중 2018. 6. 22. 다제내성균(CRAB 또는 MRAB)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음부터는 B을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으로 ‘㈎ 직접사인: 패혈증, ㈏ ㈎의 원인: 폐렴, ㈐ ㈏의 원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었다.
마. 피고는 2019. 6. 13.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진폐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의료시설에서 진폐증 치료과정 중 다제내성균에 의한 폐렴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균에 감염되거나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