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100,945,3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E(2008. 12. 31.), F(2012. 4. 5.), G(2012. 12. 24.)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C 및 망 B 소유의 파주시 소재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토지’란 기재 해당 토지(이하 위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이의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법원감정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마. 망 B의 사망 망 B은 2014. 6.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Z, AA, AB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보상금은 부당하게 과소평가되었고, 특히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토지’란 중 음영 표시된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