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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3구합599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30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4. 8.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D 보금자리주택사업 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국토해양부 고시 E(2009. 12. 3.)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구리시 F 소재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중 각 해당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중 각 해당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7.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 A : 토지 보상금 202,636,700원으로 증액,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중 각 해당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B, C : 기각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중 각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소유의 구리시 H 중 32㎡(이하 ‘제1토지’라 한다

)를, 원고 B, C 소유의 구리시 I 중 각 46㎡(이하 ‘제2토지’라 한다

)를 사실상 사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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