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실보상금 내역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G 택지개발지구 2구역 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국토해양부 고시 H(2008. 12. 31.), I(2012. 4. 5.), J(2012. 12. 24.)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손실보상금 내역 ‘토지’란 기재 해당 토지(이하 위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원고 E 소유의 파주시 K 지상 지장물(전봇대 제외)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1 손실보상금 내역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원고 E 소유의 위 지장물에 대한 증액 신청은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L(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손실보상금 내역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시가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상의 손실보상금액이 지나치게 과소하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위 손실보상금액 사이의 차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