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808,800원, 원고 B에게 43,692,000원, 원고 C에게 92,299,65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국토해양부 고시 E(2008. 12. 31.), F(2012. 4. 5.), G(2012. 12. 24.)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파주시 소재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토지’란 기재 해당 토지(이하 위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물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이의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법원감정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4, 갑 제4호증의 1, 2, 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보상금은 부당하게 과소평가되었고, 특히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토지’란 중 음영 표시된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한 평가 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