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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386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588,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2구역 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0호(2008. 12. 31.), 제2012-172호(2012. 4. 5.), 제2012-929호(2012. 12. 24.)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토지 등: 원고 소유의 파주시 다율동 141-9 대 2,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별지 보상금 내역 ‘①수용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2013. 7. 16. - 감정평가업자: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별지 보상금 내역 ‘②이의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업자: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시가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액: 별지 보상금 내역 ‘③법원감정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내지 7,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시가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은 부당하게 과소평가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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