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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8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7.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곗방에서 피해자 D에게 “7일마다 계금을 내는 16개 계좌의 1,000만 원 낙찰계에 가입해서 계금을 내면 낙찰될 때 계금을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150여 개 계를 운영해 오면서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미납 계 불입금을 충당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이 낸 금원으로 이전에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내야하는 계 불입금이 매주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8. 10. 17.경부터 2009. 1. 23.경까지 15회에 걸쳐 8,278,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계에 가입하게 하여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6,4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존 계의 다른 계원들이 미납한 계 불입금을 받아 내거나 새로 유입된 계금을 전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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