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3』 피고인은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9. 1.경부터 2018. 5. 19.경까지 21개월 간 운영되는 1구좌 8,000만원의 낙찰계인 ‘19일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당신의 순번이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계금을 타간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순차적으로 여러 계를 조직한 다음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낙찰 일자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계의 구좌를 제공하는 속칭 '갈아타기'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상호간에는 누가 낙찰을 받는지 알 수 없는 낙찰계의 특성을 이용하여 같은 계에 속한 다수의 계원들에게 마치 마지막 순번에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낙찰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낙찰대금을 마지막 순번으로 미루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