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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6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00:23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F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아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00:46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의 피해자 D의 신고로 사건을 처리 중인 연수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흥분한 피고인에게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권유하자 “ 씨 발 새끼가 이게 ”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핸드폰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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