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3:10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801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 순경 D 등이 신고 자인 피고인의 처 E를 상대로 피해 상황을 청취하자 위 E 등이 있는 가운데 위 C, D에게 “ 아이 씨 발, 나가라 고, 나 잘못 없으니까 나가라 고, 씨 발 놈 아 고만 쳐다보라 고 씨 발 놈 아, 잡아 가라고 씨 발 새끼들 아, 잡아 가라고.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였으나 이를 뿌리친 후 재차 양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 자인 위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CD,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정 심사위원회 의결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처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2년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7회 벌금 전력이 있고, 가정폭력 재범 우려 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