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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5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23: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 계산대 앞에서 그 곳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이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다, 씨 발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23: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50 세) 이 피고인에게 신분증과 연락처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던지듯이 건네주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너 나 하고 나가 서 한판 붙자 씨 발 놈 아,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라고 욕설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메모지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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