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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9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21:1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4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하는 일이 잘되지 않아 혼자 남아서 술을 더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는 등 고함을 치고 여자 손님들을 빤히 쳐다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22:20 경 위 F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H이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주점 밖으로 나가 자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H의 낭 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업무 방해 등 폭력 전과가 13회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주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H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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