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을 총괄하던 중 ① 피고인이 명의 상 대표 E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아파트인 ‘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207동 901호’ 의 계약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2012. 11. 20. 100만 원, 2012. 11. 21. 경 400만 원, 2012. 12. 17. 경 900만을 각 송금하고, ② 2013. 3. 11. 위 아파트 담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위해 같은 계좌에서 300만 원을 송금하고, ③ 2013. 5. 27.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500만 원을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총 합계 2,2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통장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I 제출 ‘A 사장 지급 내역서’ 편 철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2015 형제 2172 사건 수사기록 13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용인시 F 아파트는 피해자 회사의 자산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사용한 합계 1,700만 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② H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