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1. 26. 17:29 경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669( 봉명동 )에 있는 충북 인삼 농협 청주 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터미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박스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5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 약 3g 을 2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6.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H, 201동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추송서 (A 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1. D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I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 내역, I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