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어서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 15:31 경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4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에서 D으로부터 미리 받은 송장번호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1g 이 은닉된 고속버스 수화물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 14:17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40 경 위 G에서 D으로부터 미리 받은 송장번호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1g 이 은닉된 고속버스 수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2g 을 총 2회에 걸쳐 매 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
1. 감정 의뢰( 소변 및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75만 원(= 2016. 1. 1. 매수한 필로폰 1그램의 가액 50만 원 2016. 3. 15. 매수한 필로폰 1그램의 가액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