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광주 북구 D에서 의약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운용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중, 리베이트 사건이 발단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업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법인자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주 약품( 주) 광주 지점 F으로 근무했던
G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 307,800,000원, 2015. 9. 23. 20,000,000원, 2015. 10. 1. 230,000,000원, 2015. 10. 14. 150,033,218원 합계 707,833,218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G로부터 위 돈을 전액 돌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향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7,833,21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폐업사실 증명( 주식회사 E),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E), 거래처 원장 (E), 수사보고( 광주은행 수표 입금 내역 회신), 각 수사보고( 수표 지급 제시자 수사), 수사보고( 수표 추적 결과), 수사 협조 의뢰(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 송부 )에 대한 회신, 표준 손익 계간 서, 수사보고( 입 금 확인 증 등 첨부), 감정서 1매
1.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