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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9 2017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경부터 2015. 4.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수취인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마치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수취인 란을 임의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2.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F )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182,80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G) 로 임의 송금하고 수취인 란에 H으로 임의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422,709,978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I 명의 계좌, J 명의 계좌 등에 임의 송금한 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E 계좌거래 내역, 각 농협 계좌 내역서 (A), 각 신한 은행 계좌 내역서 (A), 국민은행 통장 사본 (I), 계좌별 거래 명세표 (J)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 제 3 유형( 이득 액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2년 ~ 5년( 기본영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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