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년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및 피해자 ㈜F 의 사내 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E 및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6. 2. 1. 피해자 회사 소유인 G 차량을 H에게 판매하고 그 때부터 2016. 2. 3.까지 3회에 걸쳐 매매대금 3,3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I)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4.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의 계좌 (J) 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중 8,604,700원을 ㈜E 의 직원 급여 등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1. 피의 자 A 명의의 계좌 내역 (I),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은 ㈜E 및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여 왔는데,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을 매각한 대금 중 860여만 원을 ㈜E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위 돈을 피고인들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로부터 ㈜E 및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고소인이 약식절차 단계에서 취하 서를 제출한 점( 제목이 ‘ 소취 하서’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