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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050042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의 “[공용 01.26], [공용 22], [소계] 공유하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공용 01.26 연못 바닥 방수불량으로 하부 누수 발생 중요 보수비 - - - - 10,008,241 - - 10,008,241 공용 22 지하주차장 CCTV 사각지대 발생 등 중요 보수비 - 1,744,898 - - - - - 1,744,898 [소계] 공유하자 71,971,618 8,540,423 56,342,678 127,049,929 412,955,232 6,877,298 97,943,398 781,680,576 제4면 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원)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71,971,618 8,540,423 56,342,678 127,049,929 412,955,232 6,877,298 97,943,398 781,680,576 이 사건 임대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토목, 조경,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분양세대와 이 사건 임대세대의 연면적 비율인 58.43%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전유 부분 68,401,760 11,501,568 31,454,741 28,174,378 - 343,103 2,624,466 142,500,017 합계 140,373,379 20,041,991 87,797,419 155,224,307 412,955,232 7,220,401 100,567,864 924,180,593 구분 세대 통지일 전유면적 (㎡) 전유면적비율(%) 하자보수비(원) 공용부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7,608,902원(=781,680,576원-제1심에서 인정된 공유부분 하자보수비 774,071,674원)이 추가로 인정됨에 따른 금액이다.

구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원) 제1심에서 인정한 부분 추가 인정 부분 계 1차 419,294,035 4,121,540 423,415,575 2차 287,960,004 2,830,564 290,790,568 3차 20,744,269 203,910 20,948,180 4차 4,612,306 45,338 4,657,644 5차 2,306,037 22,668 2,328,705 6차 13,819,889 135,846 13,955,734 7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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