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1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씨에이 (CA) 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1:0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 앞 이면도로를 힘찬 공인 중개사 방면에서 다해 포차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전방에 피해자 F( 여, 34세) 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21:0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지에스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 고합 525]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O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