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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정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3:30 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 5길 20-14에 있는 삼성 강변 타운 인근 강변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금 장교 네거리 방면으로부터 신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핸들에 부착된 휴대전화 거치대를 바로잡기 위하여 만지는 등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 운전의 C 쏘나타 개인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2,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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