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그랜저 티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5:00 경 춘천시 운 교동 소재 운 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에 정차를 하게 되었고,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피해자가 신속히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렸으며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행을 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반대편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속도를 올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춘천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