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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3. 18:3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고덕 주공 3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동명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손님을 배웅하던 피해자 E( 여, 66세) 의 우측 대퇴부를 피고인의 우측 무릎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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