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78]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2015. 12. 29.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상방 13길 7-1 부근에서부터 충주시 봉 현로 225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 모델 명: Rally-100)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3] 피고인은 미등록 50cc 원동기 장차 자전거( 모델 명: Rally-100)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3. 6. 19:40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에 있는 문화 사거리 부근을 이 마트 방면에서 신한국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정지 또는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사거리를 삼원 사거리 방면에서 호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행의 D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위 자동차를 수리 비 약 889,0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