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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36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원금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8.과 2010. 7. 28.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이자 연 30%(후불), 변제기 2011. 7.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5. 30.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1. 10. 31.에도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액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한다.

일자 변제금액 2010. 8. 10. 35만 원 2010. 9. 9. 50만 원 2010. 10. 11. 50만 원 2010. 11. 12. 50만 원 2010. 12. 8. 50만 원 2011. 1. 31. 50만 원 2011. 2. 25. 50만 원 2011. 5. 25. 50만 원 2011. 6. 25. 50만 원 2011. 7. 25. 50만 원 2011. 9. 27. 1,050만 원(이 중 1,000만 원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 2011. 11. 2. 128만 원 2012. 12. 15. 500만 원 2013. 5. 29. 150만 원 2013. 9. 16. 200만 원 2013. 11. 26. 330만 원 2014. 3. 10. 200만 원 2015. 3. 2. 500만 원 2015. 4. 30. 1,000만 원 총 4,543만 원

다. 변제충당 1) 관련 법리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등 참조). 2) 변제충당내역(단위 : 원) 원금 시기 종기 기간이자 변제액 이자 누계 비고 10,000,000 2010. 6. 8.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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