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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7 2015가단2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10. 1. 원고에게 ‘62,000,000원을 변제하되, 그 중 3,000,000원은 2010. 10. 1.에, 10,000,000원은 2010. 10. 2.에, 49,000,000원은 2010. 10. 8.에 각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2. 12.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44,000,000원을 2011. 7. 30.까지 지불하겠다

'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지불각서에 차용인은 피고 B, 보증인은 피고 C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들은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67,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중 38,6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적어도 지불각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62,000,000원에서 피고들의 변제액 38,600,000원을 공제한 23,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중 21,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이 작성한 지불각서들(갑 제1, 2호증)은 피고 C가 2011. 2.경 부도로 도망한 상황에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액을 잘 모르는 피고 B이 원고의 강요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2) 피고 C는 2010년 초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0. 3월부터 2013. 12. 3.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50,6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011. 2. 이전 2011. 2. 이후 변제일 변제금액 변제일 변제금액 2010. 3. 500만 원 2011. 8. 19. 300만 원 2010. 5. 10. 500만 원 2011. 10. 4. 300만 원 2010. 9. 10. 200만 원 2013. 10. 30. 300만 원 2010. 10. 1. 260만 원 2013. 12. 3. 200만 원 2010. 10. 2. 1,000만 원 2010. 10. 16.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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