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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5124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율을 월 2%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돈을 대여하고 원금 일부를 변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2008. 3. 26.자 차용금을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일자 대여금액 원금 변제액 1 2008. 3. 26. 1,500만 원 2 2010. 2. 1. 100만 원 3 2010. 2. 11. 100만 원 4 2010. 3. 2. 200만 원 5 2010. 4. 15. 1,000만 원 6 2010. 9. 8. 300만 원 7 2010. 10. 13. 250만 원 8 2010. 11. 9. 500만 원 9 2010. 12. 3. 500만 원 10 2011. 1. 31. 250만 원 11 2011. 5. 3. 500만 원 12 2011. 8. 9. 500만 원 13 2011. 9. 29. 100만 원 순번 일자 대여금액 원금 변제액 14 2011. 10. 7. 100만 원 15 2011. 11. 11. 200만 원 16 2011. 11. 16. 200만 원 17 2012. 2. 14. 500만 원 18 2012. 3. 12. 100만 원 19 2012. 3. 15. 100만 원 20 2012. 4. 13. 500만 원 21 2012. 7. 10. 50만 원 22 2012. 7. 18. 50만 원 23 2012. 8. 13. 100만 원 24 2012. 8. 23. 100만 원 25 2012. 9. 12. 100만 원 26 2012. 9. 19. 100만 원 27 2012. 10. 31. 100만 원 28 2012. 11. 19. 100만 원 29 2013. 3. 8. 300만 원 30 2013. 5. 9. 300만 원 31 2013. 6. 12. 100만 원 32 2013. 6. 13. 200만 원 합 계 5,700만 원 3,400만 원 원고에게, 피고 B는 남은 차용금 2,300만 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2,3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거래내역 가운데 전항 기재 표 순번 2, 4, 13, 17, 21, 23, 27 기재 돈, 합계 1,1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은 차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

피고 C이 연대보증한 이 사건 거래내역 순번 1 기재 채무는 법정 변제충당에 따라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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