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부민합동법률사무소가 2010. 12. 9. 작성한 증서 2010년제1604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3.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로 80만 원을 공제한 92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2010. 11. 1. 80만 원을 송금하고, 별지 충당액 계산표의 해당 변제일, 변제액 기재와 같이 2011. 11. 28.부터 2010. 12. 9.까지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
항의 대여 약정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을 이용하여 2010. 12. 9. 원고의 대리인 지위를 겸하여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1. 2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4. 22., 이자 연 30%, 이자 지급기일 매월 22일,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부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160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별지 충당액 계산표의 해당 변제일, 변제액 기재와 같이 2011. 12. 10.부터 2011. 1. 2.까지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 3. 원고로부터 하루당 3만 원씩 80일간 지급받기로 하고서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와 위 마.
항 대여금의 이자 등으로, 별지 충당액 계산표의 해당 변제일, 변제액 기재와 같이 2011. 1. 4.부터 2011. 3. 6.까지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7. 176만 원을, 2011. 3. 21. 460만 원을, 2011. 4. 25. 60만원을 각 대여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위
마. 사.항의 각 대여금의 이자...